
사진 제공: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민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에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 표지 사진을 올렸다. 이 책의 부제는 '폭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이다.
이 소설은 개인의 명예가 언론의 영향으로 훼손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성실하게 살아온 여성이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와 대중의 반응에 의해 살인자의 정부, 테러 공모자, 음란한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인리히 뵐은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의 상황을 이 소설의 내용과 연결하여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언론 매체는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부인해온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부분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인용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신입 직원 A씨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이 업무 지도의 일환으로서 친근한 표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욕설도 포함되어 있으며, 재판부는 이를 친근한 표현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일부 내용을 인용한 것에도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대응할 계획이다.